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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ISO 37002:2021 내부신고경영시스템(Whistleblowing management systems)

  • 목적

    조직의 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자발적으로 내부신고 방침 및 프로세스의 도입 또는 개선을 지원

    시장, 규제기관, 주주 및 그 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건전하고 윤리적인 거버넌스를 실 시하고 있는 것을 증명

    1기본과정(1일)

    비용: 회원사 30만원 / 비회원사 45만원

    형태: 오프라인

    커리큘럼
    1. 내부신고제도의 의의/목적의 명확화
    2. 최고경영자에 의한 메시지 발신
    3. 최고경영자의 책무 및 역할의 명확화
    4. 신고창구의 정비 및 이용방법의 명확화
    5. 신고창구 이용자/신고대상 사항의 범위 등의 설정
    6. 내부규정의 정비
    7. 신고대응에 있어서 이해충돌관계의 배제
    8. 신고대응에 관한 질문・상담에의 대응
    9.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주지・연수
    10. 신고자 등에의 통지
    11. 신고접수나 조사・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체제의 확보
    12. 조사협력의 확보 및 조사방해의 방지
    13. 조사 결과에 근거한 시정 조치 등의 실시
    14. 내부신고제도의 운용 담당자에 대한 교육・연수
    15. 신고에 관한 비밀유지의 철저
    16. 신고에 관한 기록・자료의 적절한 관리의 확보
    17. 조사실시에 있어서 비밀유지
    18.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
    19. 불이익취급이 판명된 경우의 구제・회복조치
    20.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행한 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 후속조치 등 25개 항목
    21. 신고창구의 이용편의성의 향상
    22. 내부신고제도의 운용실적을 이용한 신뢰성의 향상
    23. 내부신고제도의 운용 담당자에 의한 공헌의 평가
    24. 신고자・조사협력자에 의한 공헌의 평가
    25. 금지된 불이익 취급 유형의 구체화
    26. 법령 위반등에 관여한 자에 의한 문제의 조기발견・해결에의 협력의 촉진 등 12개 항목

    2심화 과정(위탁교육)

    기간: 12주 (회당 4~5시간, 총 48~60시간)

    비용: 협의 후 결정 ( compliance@kfcf.or.kr)

    형태: 온·오프라인 병행

  • 활용 및 기대효과

    ISO 37301&37001의 8.3/8.9(내부신고), 8.4/8.10(조사 프로세스), 9.1(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9.2(내부 심사), 9.3(경영검토), 10.2(시정조치)에 연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효과성 평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