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A ISO 37002:2021 내부신고경영시스템(Whistleblowing management systems)
조직의 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자발적으로 내부신고 방침 및 프로세스의 도입 또는 개선을 지원
시장, 규제기관, 주주 및 그 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건전하고 윤리적인 거버넌스를 실 시하고 있는 것을 증명
1기본과정(1일)
비용: 회원사 30만원 / 비회원사 45만원
형태: 오프라인
| 커리큘럼 | |
|---|---|
| 1. | 내부신고제도의 의의/목적의 명확화 |
| 2. | 최고경영자에 의한 메시지 발신 |
| 3. | 최고경영자의 책무 및 역할의 명확화 |
| 4. | 신고창구의 정비 및 이용방법의 명확화 |
| 5. | 신고창구 이용자/신고대상 사항의 범위 등의 설정 |
| 6. | 내부규정의 정비 |
| 7. | 신고대응에 있어서 이해충돌관계의 배제 |
| 8. | 신고대응에 관한 질문・상담에의 대응 |
| 9. |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주지・연수 |
| 10. | 신고자 등에의 통지 |
| 11. | 신고접수나 조사・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체제의 확보 |
| 12. | 조사협력의 확보 및 조사방해의 방지 |
| 13. | 조사 결과에 근거한 시정 조치 등의 실시 |
| 14. | 내부신고제도의 운용 담당자에 대한 교육・연수 |
| 15. | 신고에 관한 비밀유지의 철저 |
| 16. | 신고에 관한 기록・자료의 적절한 관리의 확보 |
| 17. | 조사실시에 있어서 비밀유지 |
| 18. |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 |
| 19. | 불이익취급이 판명된 경우의 구제・회복조치 |
| 20. |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행한 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 후속조치 등 25개 항목 |
| 21. | 신고창구의 이용편의성의 향상 |
| 22. | 내부신고제도의 운용실적을 이용한 신뢰성의 향상 |
| 23. | 내부신고제도의 운용 담당자에 의한 공헌의 평가 |
| 24. | 신고자・조사협력자에 의한 공헌의 평가 |
| 25. | 금지된 불이익 취급 유형의 구체화 |
| 26. | 법령 위반등에 관여한 자에 의한 문제의 조기발견・해결에의 협력의 촉진 등 12개 항목 |
2심화 과정(위탁교육)
기간: 12주 (회당 4~5시간, 총 48~60시간)
비용: 협의 후 결정 ( compliance@kfcf.or.kr)
형태: 온·오프라인 병행
ISO 37301&37001의 8.3/8.9(내부신고), 8.4/8.10(조사 프로세스), 9.1(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9.2(내부 심사), 9.3(경영검토), 10.2(시정조치)에 연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효과성 평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