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 사실을 언급 또는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표시, 인증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규격, 사업장, 인증범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한국컴플라이언스기준원(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 마크(인증기관 마크)와 인정기관(KAB)의 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는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마크 및 IAF MLA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나,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가로 15mm, 세로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증마크는 원본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교재, 편지지, 브로셔, 일반문서,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1제품: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제품의 포장: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으로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제품포장에는 인증문구는 사용될 수 있으나,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동반되는 정보(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제품에 부착되는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 및 제품설명서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깃발, 건물, 차량,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예,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로부터 품질, 환경, 비즈니스 연속성 및(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조직은 다음에서 제시된 형태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 마크)는 왼쪽에 위치하고, 인정마크(KAB 마크)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인증 받은 경영체제와 KAB 승인번호를 마크 아래쪽에 나란히 표기합니다.
여러가지 규격을 인증 받은 경우, [그림 3]과 같이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림 4]과 같이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1] ISO 37001:2025 인증인 경우 | [그림2] ISO 37301:2021 인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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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여러 규격 인증인 경우 | [그림4] KAB 로고 없이 사용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