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는 인증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인증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의 유효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증에 대해 정지, 취소, 범위축소 또는 복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증정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KIC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1인증조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수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시정조치가 기한 내 완료되지 않거나, 시정조치계획조차 제출되지 않은 경우
3인증조건(인증범위, 주소, 공정 등)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조직이 이를 KIC에 통보하지 않고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4조직이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정보를 오용하거나 허위 또는 오도성 있는 홍보에 사용한 경우
5조직이 현장접근을 거부하거나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 심사를 방해한 경우
6인증기관 변경(전환) 시 기존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정지 원인 해소 및 시정조치를 수행하여, 그 결과가 문서 또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1정지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시정조치가 불충분하여 인증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인증조직이 폐업, 사업장 폐쇄, 법인 청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중대한 부정행위, 인증 관련 문서 조작, 내부심사 허위기록 등 시스템적 결함 또는 고의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
4인증전환 기한 초과, 인증서 만료 후 전환 불가 상태로 도달한 경우
1인증조직의 일부 사업장, 제품 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경우
2특정 인증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부적합이 발생하고, 시정조치가 지속적으로 미흡하거나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3인증조직이 자발적으로 범위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조직이 자발적으로 인증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확대에 따른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를 위한 특별심사가 수행됩니다.
다른 인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유효한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한 조직이, KIC로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환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1IAF MLA 또는 지역 MLA 기관의 인정(level 3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서일 것
2유효한 상태의 인증서일 것 (정지 상태 인증서는 전환 불가)
3인증기관이 폐업했거나 기존 인증기관의 인정이 정치·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 또는 인증서 만료일 중 더 이른 시점 이전에 전환이 완료되어야 할 것
KIC는 제출된 신청서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서류가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못할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 정보가 심사 프로그램 개발에 충분한지의 여부
2기준원과 클라이언트 간의 이해 차이 확인
3기준원의 인증심사원 및 인증심의위원, 계약검토자의 적격성 만족 여부
4클라이언트가 신청한 인증범위, 소재지 등 기타 심사일 수, 공평성 및 이해상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