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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및 이의제기

「이의 신청」이란 KIC가 실시한 인증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인증 신청자 또는 피인증 조직이 KIC에 대하여 결정의 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만」이란 KIC의 인증 활동에 관한 불만의 표명으로 이의 신청 이외의 것입니다.

이의 제기 및 불만 처리 프로세스

  • 「이의 제기」이란 KIC가 실시한 인증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인증 신청자 또는 피인증 조직이 KIC에 대하여 결정의 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만」이란 KIC의 인증 활동에 관한 불만의 표명으로 이의 제기 이외의 것입니다.

  • 1이의 제기 및 불만 신청

    이의 제기 및 불만은 사유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2이의 제기 및 불만 접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수리의 통지와 함께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회신을 드립니다. 불만 내용이 경영시스템 인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 3이의 제기 및 불만에 대한 답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신청자에게 문서로 실시합니다.

    신청자가 회답을 승낙한 경우나 30영업일이 지나도록 불만의 재신청이 없는 경우는 이의 제기 또는 불만은 완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4신청자가 답변을 승낙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문서 답변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문서로 그 취지를 표명하고, 공평성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정보 취급

이의 제기 및 불만의 내용은 기밀정보로 취급하며 신청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인증 조직에 불만의 내용을 공개하여 필요한 정보에 근거하여 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 심사원이나 인정기관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불만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