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평가 제도 소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에서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CP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기업의 CP 운영기업중 평가하여 등급결정 → 등급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 부여 → 공정거래 역량 강화 유도를 목적
서류평가 → 현장방문평가 → 심층면접(“AA”등급이상)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CP 교육·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 CP 등급 | AAA | AA | A |
|---|---|---|---|
| 과징금 감경 | 15% | 10% | |
| 직권조사 면제 | 2년 | 1년 6개월 | 1년 |
|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의 공포명령 | 간행물 공표 : 공표 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사업장 및 전자매체 : 사업장 공표와 전자매체 공표기간 단축 | 간행물 공표 : 공표 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 사업장 공표와 공표기간 단축 | |
| 포상 | 2년 연속하여 등급평가 결과가 AA 이상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여 | ||
| 하도급 벌점 감경 | 2점 | 1점 | |